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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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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onHyunSun 댓글 0건 조회 5,398회 작성일 05-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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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이란?


자격증이란 그 자격이 규정하고 있는 분야의 다양한 분류에 따른 기술, 기능에 대한 인증서로 면허 성격의 자격증과 기술, 기능에 대한 인정서로 대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의지에 따라 비교우위의 우수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의 법적 근거

  근 거 :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 1999년 1월 29일부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호 )

 

 

자격의 종류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 기능별, 분야별, 관리주체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여기서는 관리 주체에 의한 분류로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민간자격에 대하여 언급한다.

 


(1)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2항에 의거하면 국가자격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 하는 자

’을 말한다. 국가자격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여 검정을 국가가 직접 주관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검정을 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 12월 현재 24개 부 처

청에서 국가자격을 관장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을 민간자격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공인 하는 국가공인

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 국가공인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자격제도로서 국가가 국가 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기본법 제15조)민간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공인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인된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자격을 취 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기본법 제27조) 본 협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향할 자격이다.

 

* 화훼장식기능사

* 화훼장식기사

 

 

(3)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주는 자격을 의미한다. 다만 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분야와 국민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관리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 화훼장식사(Florist)시험

* 플로리스트 자격검정 시험

* 꽃장식 기능검정 시험

* 선물포장 기능시험

* 플라워디자인 기능사지도자 / 선물포장 기능사 지도자 시험

1. 미국의 A.I.F.D (American Institute of Designers) 

2. 네덜란드의 C.E.F (Certificate of European Floristry)

3. 독일의 F.D.F (Fachverband deutscher Floristen 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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