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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장식기사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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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onHyunSun 댓글 0건 조회 6,291회 작성일 05-10-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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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장식기사응시자격<?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4)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4학년 재학·휴학·중퇴(3학년 수료여부 명시) 또는 졸업자)

 

5)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7)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또는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또는 동법 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정규대학 재학(휴학)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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